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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FY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1.0, September 2021
Copyright (C) 2021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Inc.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라이선스는 사회 기여 활동이라는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활동의 일환임을 우선적으로 고지하며, 사용 허가 계약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SGPL''이라고 칭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양도자''란 S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용어 정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GNU 일반 공중허가서 3.0 버전의 용어 정의를 활용합니다. (https://opensource.org/licenses/lgpl-3.0.html)
**제 1조.**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본 라이선스를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SGPL 적용 저작물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그것의 내용이 SGPL 적용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라이선스를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방식을 인정합니다.
**제 2 조.** 소스코드 또는 오픈소스내에 사용된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재배포 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해당 저작권 사용을 서면을 통해 원저작자에게 고지하되, 원저작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 형식으로 송달하거나
해외 거주 등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통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보증 부인'을 제공 해야합니다.
3) 해당 라이선스 사본을 소스코드와 함께 고지합니다.
4) 라이브러리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재배포 시 제 2조 1항, 제 2조 2항, 제 2조 3항에 해당하는 고지 내용을 동봉합니다.
**제 3 조.** 오픈소스의 소스코드 일부를 추가 또는 수정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1) 추가 또는 수정한 부분에 SGPL 라이선스를 적용합니다.
2) 수정 사항에 대한 수정일자, 수정내용을 주석 형태나 문서로 고지합니다.
3) 제 3조 1항, 제 3조 2항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 또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재배포 시 고지 내용을 동봉합니다.
**제 4조.** 오픈소스의 소스코드 산출물 및 프로그램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SGPL 라이선스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파생 저작물''은
(1)수정 코드 (2) SGPL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모듈 (3) SGPL 프로그램과 링크로 연결한 라이브러리 (4) SGPL 프로그램을 상속한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단, 같은 매체에 존재하지만 SGPL과 전혀 연동하지 않는 프로그램,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Pipe, Socket, IPC, Command Line Arguments로
SGPL 프로그램과 통신하는 경우는 파생 저작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 5조.** 프로그램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코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Tool chain 정보, 빌드 스크립트, 빌드 방법(README) 등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 6조.** 프로그램을 ''사용자 제품''와 함께 배포한다면 ''설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제품''이란 전자 기기와 같은 임베디드형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설치 정보''란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빌드하여 다시 제품에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1) 설치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서면을 통한 면책 승인 약정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면책 승인 내용을 소스코드 내의 주석과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SGPL 프로그램 내 고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7조.**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SGPL 적용 저작물을 복제, 배포 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흭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전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 복제, 배포, 수정하려는 시도는 전부 무효하며,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제 8조.**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SGPL 적용 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SGPL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9조.** 기본적으로 SGPL 라이선스의 신규 버전이 공표되었을 경우 신규 버전으로 라이선스를 갱신해야하며 그 외의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갱신 이전의 소스코드와 프로그램을 사용한 저작물에도 모두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의 승인에 의하여만 갱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증 부인 (제10조, 제11조)**
**제 10 조.** 본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스코드와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스코드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11 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소스코드를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 또는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